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

문화다양성교육아카이브는 관련 법령에 따라 <문화다양성 교육사업> 등을 통해 개발·제작된 교육 영상 및 자료들을 보존 및 제공합니다.

「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,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 

본 사이트에서 탑재되어있는 강의는 교육대상 및 내용에 따라 K-MOOC(www.kmooc.kr), 나라배움터(문화체육관광부(https://mcst.nhi.go.kr/), 교육부인가원격교육연수원, 문화다양성 공식 유튜브(https://www.youtube.com/@korea_diversity), 네이버지식라이브ON(https://tv.naver.com/liveclasson) 등을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.